Numbers 35TKV

1[레위인이 차지할 성읍]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가 몫으로 받아 차지한 땅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떼어 주라고 일러라.

3그 성읍은 그들이 살 곳으로, 주변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 떼를 기르는 곳으로 삼게 하여라.

4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떼어 줄 성읍에 함께 딸려 갈 목초지는 성을 중심으로 성벽에서 사방으로 약 900미터에 이르는 땅이다.

5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미터쯤 떨어진 곳까지, 서쪽으로 900미터쯤 떨어진 곳까지, 남쪽으로 900미터쯤 떨어진 곳까지, 북쪽으로 900미터쯤 떨어진 곳까지 거리를 재어 그 안에 드는 땅을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6또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몸을 피할 도피성도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가운데에 들어가야 한다. 도피성은 여섯 곳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 밖에도 42성읍 레위인들이 살도록 나누어 주어라.

7따라서 모두 48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떼어 주어라.

8넓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는 많이, 좁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 주도록 하여라.

9[도피성]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거든

11도피성을 꼭 지정하여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가 그 성읍으로 도망 쳐 몸을 피하게 하여라.

12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공동체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으로 몸을 피하여 복수하려는 피붙이가 무조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여라.

13레위인들에게 떼어 줄 성읍 가운데에서 여섯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

14세 성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또 세 성읍은 서쪽인 가나안 땅에 두도록 하여라.

15이 여섯 도피성은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들이든 또는 잠시 동안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든 이방인이면서 너희와 늘 함께 사는 사람이든지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몸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이다.

16쇠로 만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였으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다. 따라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7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쳐죽였으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다. 따라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8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였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따라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9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피붙이가 그 살인범을 죽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 피붙이는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20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려 죽였거나 틈을 엿보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져 죽였거나

21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주먹을 휘둘러 죽였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여야 한다. 그 사람은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피붙이가 그를 죽일 책임이 있다. 그 피붙이는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22아무런 미움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데 연장을 잘못 던져 사람이 맞아 죽었거나

23또는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려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무슨 미움이 있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24공동체 식구들과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피붙이 앞에서 일단 재판을 받아야 한다.

25그 후에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피붙이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26하지만 사람을 죽인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도피성 밖으로 도망쳤을 경우

27죽은 사람의 피붙이가 그를 만나 죽였다면 죽인 사람은 살인죄를 쓰지 않는다.

28사람을 죽인 그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이다. 그때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29이 규정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도 너희가 들어갈 땅 어디서 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30사람을 죽인 자를 재판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 증인의 말을 들어 보고 판결을 해야 한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살인범에게 사형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31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몸값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32또한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몸값을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33너희는 피를 흘려서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더러워진 땅을 깨끗게 할 수 없다.

34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곧 내가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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