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odus 21
1 [히브리 남자 노예의 권리] 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2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노예로 샀을 경우에는 최대한 6년 동안만 일을 시킬 수 있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그를 풀어 주어야 한다.
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 주고 장가를 들어서 왔으면 그의 아내도 같이 풀어 주어라.
4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장가를 들게 하여 자식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인 까닭에 노예만 홀몸으로 나가야 한다.
5 그렇지만 그 노예가 분명하게 `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한다면
6 주인은 그 노예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짝 세워 놓고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노예가 된다.
7 [히브리 여자 노예 보호 법령]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는 남자 노예들처럼 7년째 되는 해에도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한다.
8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몸값을 받고 내보내라. 또한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을 속인 것이므로 이방인에게 여인을 팔 수는 없다.
9 만일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10 또한 그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먼저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대주어야 하며 잠자리를 같이하는 일도 그쳐서는 안 된다.
11 이 세 가지 의무를 주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인에게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풀어 주어야 한다.
12 [살인한 자에 대한 법령]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3 그러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인 경우라면 그 사람이 몸을 피할 곳을 내가 정해 주리라.
14 그러나 누구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라.
15 어미나 아비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잡아 두었든지간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7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8 [사람을 때린 경우에 대한 법령] 이웃간에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에 다행히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친 사람이 처형은 면한다. 그러나 그는 맞은 사람이 누워 있는 동안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20 누구든지 남자 노예든지 여자 노예든지 매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 다만 매를 맞은 노예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더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주인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가진 여인을 밀쳐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곳은 다친데가 없다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결정한다.
23 하지만 다른 사고가 생겼을 경우,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누구든지 자기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였을 경우 눈을 멀게한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27 또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28 [황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 어느집 황소가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한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29 그러나 그 황소가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으면 그 황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임자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30 하지만 배상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에는 그 목숨값으로 배상금을 내야 한다.
31 또 황소가 남의 집 딸이나 아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그 임자를 똑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32 만일 어느 집 여자 노예나 남자 노예를 황소가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 임자가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들이 받은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33 [가축에 피해를 입힌 경우]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두었거나 구덩이를 파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어느 집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34 구덩이의 임자가 가축 임자에게 가축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죽은 가축은 값을 물어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35 어느 집 황소가 남의 집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36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 있는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