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odus 22KRB

1사람이 소나 양(羊)을 도적(盜賊)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羊) 하나에 양(羊) 넷으로 갚을지니라

2도적(盜賊)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罪)가 없으나

3해 돋은 후(後)이면 피 흘린 죄(罪)가 있으리라 도적(盜賊)은 반드시 배상(賠償)할 것이나 배상(賠償)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盜賊)질한 것을 배상(賠償)할것이요

4도적(盜賊)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羊)을 무론(無論)하고 갑절을 배상(賠償)할지니라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葡萄園)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自己) 밭의 제일(第一) 좋은 것과 자기(自己) 포도원(葡萄園)의 제일(第一) 좋은 것으로 배상(賠償)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穀食)이나 전원(田園)을 태우면 불 놓은 자(者)가 반드시 배상(賠償)할지니라

7사람이 돈이나 물품(物品)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逢賊)하였는데 그 도적(盜賊)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賠償)할 것이요

8도적(盜賊)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主人)이 재판장(裁判長) 앞에 가서 자기(自己)가 그 이웃의 물품(物品)에 손 댄 여부(與否)의 조사(調査)를 받을 것이며

9어떠한 과실(過失)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羊)에든지 의복(衣服)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物件)에든지 그것에 대(對)하여 혹(或)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便)이 재판장(裁判長)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裁判長)이 죄(罪) 있다고 하는 자(者)가 그 상대편(相對便)에게 갑절을 배상(賠償)할지니라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羊)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傷)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者)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盟誓)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賠償)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萬一) 자기(自己)에게서 봉적(逢賊)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賠償)할 것이며

13만일(萬一)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證據)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對)하여 배상(賠償)하지 않을지니라

14만일(萬一)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傷)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賠償)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賠償)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爲)하여 왔은즉 배상(賠償)하지 않을지니라

16사람이 정혼(定婚)하지 아니한 처녀(處女)를 꾀어 동침(同寢)하였으면 빙폐(聘幣)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만일(萬一)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拒絶)하면 그는 처녀(處女)에게 빙폐(聘幣)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18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19짐승과 행음(行淫)하는 자(者)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여호와 외(外)에 다른 신(神)에게 희생(犧牲)을 드리는 자(者)는 멸(滅)할지니라

21너는 이방(異邦) 나그네를 압제(壓制)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虐待)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너는 과부(寡婦)나 고아(孤兒)를 해(害)롭게 하지 말라

23네가 만일(萬一) 그들을 해(害)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나의 노(怒)가 맹렬(猛烈)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寡婦)가 되고 너희 자녀(子女)는 고아(孤兒)가 되리라

25네가 만일(萬一)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百姓) 중(中) 가난한 자(者)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債主)같이 하지 말며 변리(邊利)를 받지 말 것이며

26네가 만일(萬一) 이웃의 옷을 전당(典當)잡거든 해가 지기 전(前)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27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慈悲)한 자(者)임이니라

28너는 재판장(裁判長)을 욕(辱)하지 말며 백성(百姓)의 유사(有司)를 저주(詛呪)하지 말지니라

29너는 너의 추수(秋收)한 것과 너의 짜낸 즙(汁)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너의 소와 양(羊)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七日)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八日)만에 내게 줄지니라

31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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