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odus 21
1 네가 백성(百姓) 앞에 세울 율례(律例)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四面) 그가 육년(六年) 동안 섬길 것이요 제(第) 칠년(七年)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自由)할 것이며
3 그가 단신(單身)으로 왔으면 단신(單身)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上典)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남녀(男女)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子息)들은 상전(上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單身)으로 나갈것이로되
5 종이 진정(眞情)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上典)과 내 처자(妻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自由)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上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裁判長)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門)이나 문설주(門楔柱)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永永)히 그 상전(上典)을 섬기리라
7 사람이 그 딸을 여(女)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男)종 같이 나오지 못할 지며
8 만일(萬一) 상전(上典)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相關)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贖身)케 할것이나 그 여자(女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他國人)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萬一) 그를 자기(自己)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待接) 할것이요
10 만일(萬一) 상전(上典)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衣服)과 음식(飮食)과 동침(同寢)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이 세가지를 시행(施行)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 죽인 자(者)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萬一) 사람이 계획(計劃)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爲)하여 한 곳을 정(定)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逃亡)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謀殺)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壇)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自己)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者)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후린 자(者)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自己)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詛呪)하는 자(者)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敵手)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起動)하면 그를 친 자(者)가 형벌(刑罰)은 면(免)하되 기간 손해(損害)를 배상(賠償)하고 그로 전치(全治)되게 할지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男)종이나 여(女)종을 쳐서 당장(當場)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刑罰)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일(一日)이나 이일(二日)을 연명(延命)하면 형벌(刑罰)을 면(免)하리니 그는 상전(上典)의 금전(金錢)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女人)을 다쳐 낙태(落胎)케 하였으나 다른 해(害)가 없으면 그 남편(男便)의 청구(請求)대로 반드시 벌금(罰金)을 내되 재판장(裁判長)의 판결(判決)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害)가 있으면 갚되 생명(生命)은 생명(生命)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傷)하게 한것은 상(傷)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男)종의 한 눈이나 여(女)종의 한 눈을 쳐서 상(傷)하게 하면 그 눈 대신(代身)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男)종의 한 이나 여(女)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代身)에 그를 놓을지니라
28 소가 남자(男子)나 여자(女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刑罰)을 면(免)하려니와
29 소는 본래(本來)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因)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男女間)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萬一) 그에게 속죄금(贖罪金)을 명(命)하면 무릇 그 명(命)한 것을 생명(生命)의 속(贖)으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律例)대로 그 임자에게 행(行)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萬一) 남(男)종이나 여(女)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銀) 삼십(三十) 세겔을 그 상전(上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主人)이 잘 조처(措處)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山)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半分)하고 죽은 것도 반분(半分)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本來)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團束)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