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eronomy 22
1 네 형제(兄弟)의 우양(牛羊)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兄弟)에게 돌릴 것이요
2 네 형제(兄弟)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或)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兄弟)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衣服)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兄弟)의 잃은 아무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체 하지 말 것이며
4 네 형제(兄弟)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兄弟)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5 여자(女子)는 남자(男子)의 의복(衣服)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男子)는 여자(女子)의 의복(衣服)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者)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可憎)한 자(者)니라
6 노중(路中)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取)하지 말고
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取)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福)을 누리고 장수(長壽)하리라
8 네가 새 집을 건축(建築)할 때에 지붕에 난간(欄干)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罪)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9 네 포도원(葡萄園)에 두 종자(種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葡萄園)의 소산(所産)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10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11 양(羊)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2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13 누구든지 아내를 취(娶)하여 그와 동침(同寢)한 후(後)에 그를 미워하여
14 비방(秘方)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陋名)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女子)를 취(取)하였더니 그와 동침(同寢)할 때에 그의 처녀(處女)인 표적(表蹟)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15 그 처녀(處女)의 부모(父母)가 처녀(處女)의 처녀(處女)인 표(標)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문(城邑門) 장로(長老)들에게로 가서
16 처녀(處女)의 아비가 장로(長老)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7 비방(秘方)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處女)인 표적(表蹟)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處女)인 표적(表蹟)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父母)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城邑) 장로(長老)들 앞에 펼 것이요
18 그 성읍(城邑) 장로(長老)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 이스라엘 처녀(處女)에게 누명(陋名) 씌움을 인(因)하여 그에게서 은(銀) 일백(一百) 세겔을 벌금(罰金)으로 받아 여자(女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女子)로 그 남자(男子)의 평생(平生)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處女)에게 처녀(處女)인 표적(表蹟)이 없거든
21 처녀(處女)를 그 아비 집 문(門)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城邑) 사람들이 그를 돌로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娼妓)의 행동(行動)을 하여 이스라엘 중(中)에서 악(惡)을 행(行)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中)에 악(惡)을 제(除)할지니라
22 남자(男子)가 유부녀(有夫女)와 통간(通姦)함을 보거든 그 통간(通姦)한 남자(男子)와 그 여자(女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中)에 악(惡)을 제(除)할지니라
23 처녀(處女)인 여자(女子)가 남자(男子)와 약혼(約婚)한 후(後)에 어떤 남자(男子)가 그를 성읍(城邑)중(中)에서 만나 통간(通姦)하면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城邑) 문(門)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것이니 그 처녀(處女)는 성읍(城邑) 중(中)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男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辱)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中)에 악(惡)을 제(除)할지니라
25 만일(萬一) 남자(男子)가 어떤 약혼(約婚)한 처녀(處女)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强姦)하였거든 그 강간(强姦)한 남자(男子)만 죽일 것이요
26 처녀(處女)에게는 아무 것도 행(行)치 말 것은 처녀(處女)에게는 죽일 죄(罪)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一般)이라
27 남자(男子)가 처녀(處女)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約婚)한 처녀(處女)가 소리질러도 구원(救援)할 자(者)가 없었음이니라
28 만일(萬一) 남자(男子)가 어떤 약혼(約婚)하지 아니한 처녀(處女)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通姦)하는 중(中) 그 두 사람이 발견(發見)되거든
29 그 통간(通姦)한 남자(男子)는 그 처녀(處女)의 아비에게 은(銀) 오십(五十) 세겔을 주고 그 처녀(處女)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處女)를 욕(辱)보였은즉 평생(平生)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30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後室)을 취(娶)하여 아비의 하체(下體)를 드러내지 말지니라